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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세금 아끼는 절세 노하우

Kimbuza 2023. 9.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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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추후 노령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이며 개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라는 취지에 걸맞게 장기간 유지할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직하면서 여러 회사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반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 받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세금이 이연되어 세금을 제하지 않고 퇴직금이 고스란히 입금이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퇴직금 4천만원을 IRP 계좌로 지급 -> 세금없이 4천만원 입금됨 + 개인이 추가납입 가능
            - 원천금액 4천만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70%만 부과함 -> 30% 할인 해주는 효과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60%)

            - 추가납입 +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를 적용 (이자소득세보다 저렴함)

 

2. 연금 소득세?

70세 이전 5.5%, 80세 이전 4.4%, 80세 이상 3.3% 부과 함 

 

3. 연말정산 혜택은?

세액공제는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름
연간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율 적용 / 이상인경우 13.2% 적용

    예시) 900만원 x 세액공제율 = 연말에 환급받는 금액

 

4. IRP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금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았는데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함
연간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기타소득세 16.5% 동일하게 부과됨
단, 연간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 보다 기타소득세 16.5% 더 과중 부과됨

예시) 연간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을 합쳐 연간 700만원을 납입 후  2% 운용수익을 냈는데 이를 해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납입금 700만원 * 세액공제율 13.2% = 92만4000원의 세제혜택
    700만원 * 2% = 14만원의 운용수익
    => 총 106만4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이때 계좌를 해지하면 납입금 700만원 + 운용수익 14만원 = 714만원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함
    714만원 * 16.5% = 117만8000원
    => 즉,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대비, 중도해지시 11만4000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IRP 계좌 인출은 법적으로 지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
IRP 세제혜택용 계좌 + 추가납입용 계좌 운영하는 것이 유리함
IRP는 금융기관 1계좌만 개설 가능, 다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5. IRP? 연금저축펀드? 어떻게 다른가?

취지는 같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

5-1. IRP?

- 근로자 퇴직 보장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에서 만든 제도 (고용노동부 관할)
-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교사 가입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올해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공제)
- 원리금보장형 상품 (30% 의무) 운영이 가능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 알맞음), 펀드, ETF 등이 가능

5-2. 연금저축펀드?

- 자본시장법에 근거 (금융위원회 관할), 가입 조건 없음
- 펀드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

 

 

5-3.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도인출 / 중도해지 사유의 기준!

- 연금저축펀드 : 기타소득세만 부과하고 중도 해지 및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자유롭게 인출 가능
- IRP : 법정 근거 사유 이외 중도해지 및 일부 금액 중도 인출이 불가, 일부 해약이 불가하고 전체 해약만 가능

 

5-4. 추천하는 운영방안은?

추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금저축 한도 금액 600만원 + IRP에 나머지 금액 300만원
추후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IRP에 올인 (단, 소득공제용 + 퇴직금 지급용 2계좌 운영 추천)

 

6. IRP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 세금은?

퇴직금액은 어째되었든 퇴직소득세만 부과하고 끝남.
단, 추가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수령한도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or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7. 나에게 유리한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노후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금액이 큰 경우,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 유리
종신 수령은 생명보험사의 IRP만 가능

 

 

8. IRP+연금저축펀드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만 가능, 추가납입 유리한 점은?

세액공제혜택 900만원 제외한 추가납입 9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를 운영해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수령시점으로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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