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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계산하기 (2023년 최신 개정)

Kimbuza 2023. 9.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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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퇴직금이란?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의된 항목이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급여 * 근속연수

평균 급여를 계산할 때 각 급여 항목의 성격을 보고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금여 
    - 식대 : 현물지원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라면, 포함됨
    - 연차수당 :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은 포함됨
        퇴직하는 해의 전전 년도에 따른 미사용 수당만 해당 됨
        예시) 2023년도 퇴직하는 경우, 2020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이 포함됨

 

2.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이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경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예퇴직금 또는 희망퇴직금 등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즉, 법정 퇴직금 이외 추가로 지급되는 형태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3. 퇴직소득세란?

모든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하는 '연분연승'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 공제 등의 각종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시) 홍길동씨가 ㈜국세 회사에 2004.01.01 입사하여 20년 근무 후, 2023.12.31 퇴사하여 퇴직급여 1억원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1단계) 근속연수 공제하기 (2023년 기준)

 

3-1.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1단계) 근속연수 공제하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바로 근속연수 공제 때문입니다. 예시의 홍길동씨의 경우 2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근속연수공제로 4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계산하기 (2023년 기준)

 

3-2.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2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계산하기

근속연수 공제 후 12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이 환산급여가 됩니다.
홍길동씨는 퇴직급여 1억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천만원을 공제 받았으므로,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하여 곱하기 12를 하고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누면 환산급여는 총 3천 6백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1억 - 근속연수공제 4천만원) * 12 / 근속연수 20년 = 3천600만원 (3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구간에서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환산급여 3천600만원 - 800만원) * 60% = 2천4백80만원 (24,800,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이 나의 과세대상 퇴직금이 됩니다.

    과세대상 퇴직금 = 환산급여 3천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천4백80만원 = 1천1백20만원 (11,200,000원)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3단계) 과세표준 적용하기 (2023년 기준)

 

3-3.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3단계) 과세표준 적용하기

최종 계산된 과세대상 퇴직금에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서 1400만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 과세대상 퇴직금 1천1백20만원 * 6% = 672,000원

즉, 위의 예시에서 20년간 근무한 홍길동씨가 수령한 퇴직금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672,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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