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기초공부

2023년 최신판! 주식 거래 수수료 계산방법 매매 증권거래세 유관기관 비용 따져보자

Kimbuza 2023. 3. 10. 10:27
728x90
반응형

 

1. 증권사 매매 수수료란?
2. 증권사 수수료 계산하기!
3. 증권거래세란?
4.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런 저런 수수료와 각종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1주 사서 11,000원에 다시 팔았는데 내 잔고는 9,800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히 소액거래를 처음 시도하는 초보자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 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 유관기관 수수료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초보자의 경우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증권거래세 그리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소소한 수준입니다.


1. 증권사 매매 수수료란?

우리가 돈을 송금할 때 은행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내는 것 처럼,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권사에 거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증권사 매매 수수료, 주식 매매 수수료, 증권사 거래 수수료, 대행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등이 모두 증권사 매매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내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에 상관없이 주식을 살 때, 팔 때 모두 내는 비용이고, 고스란히 증권사의 수익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회사마다 그리고 거래하는 조건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종류의 증권을 거래하는지(코스피, 코스닥, 채권, ETF, 공모주 등등), 모바일에서 거래하는지 PC에서 거래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모바일 거래 기준으로 보통 0.015%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증권사마다 회원 확보를 위해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거래를 처음 하는 초보자라면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 우대 조건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잘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한번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주거래 증권사를 쭉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2. 증권사 수수료 계산하기!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 주요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거래 비용 100만원, 스마트폰 기준, 기본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즉,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만원어치 사고 팔았을 때, 저만큼의 비용이 제외되고 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최소 140원에서 최대 2,972원까지 수수료가 차이가 나네요. 엄청나죠? 이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주식을 그냥 사고 팔기만 해도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당일 매매분에 대해서 합산 계산을 하게 되는데, 동일종목 매수별/매도별, 채널별(HTS, ARS, 스마트폰 등등) 각 기준으로 현금매매와 신용매매, 대출매도를 분리하여 부과합니다.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우대조건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메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좀 불편하고요... 저 같은 블로거들이 정리를 해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D

수수료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뭔가 내용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분야를 살펴 보면 됩니다.

먼저 HTS, MTS, WTS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각각 PC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하는건지? 모바일에서 거래하는지? 웹에서 거래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 HTS (Home Trading System)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PC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거래함
  • MTS (Mobile Trading System)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거래함
  • WTS (Web Trading System) -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거래함

증권사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자체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경우 PC 어플리케이션을 POP HTS라고 하고, 여기에 전문가용으로 일부 기능을 추가한 것이 POP DTS 이런식으로 표기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금액이 클 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초보자라면 소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 50만원 미만으로 거래하는 경우 약 0.49%
- 50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 거래시에는 약 0.14% + 1,500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000,000 X 0.00147251 + 1,500 = 2,972.51원
아까 표에서 봤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키움증권은 HTS 즉, PC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일반버전의 영웅문4, 쉬운버전의 영웅문Easy, 매수매도 기능에만 최적화된 번개3 이렇게 있고 MT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영웅문S# (최신버전), 영웅문S (해외전용), 영웅문T plus (태블릿전용)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0.01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000 X 0.00015 = 150원
이렇게 나오네요.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비용이 계산되므로 내가 거래하는 방식의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방법 이외에도 ARS를 통한 전화주문이나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매매 주문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수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 거래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K-OTC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으로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식들 즉,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추천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3. 증권거래세란?

두번째로 알아볼 수수료는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비용이고, 증권거래세는 나라에서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즉,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주식거래소 또는 유가증권 이런식으로 표기된 것은 코스피에 사장된 주식 거래를 뜻하고요 주식코스닥은 코스닥시장, K-OTC는 위에서 살펴본 비장상주식의 장외거래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0.05% 농특세는 0.15%로 총 0.2%를 부과합니다 (2022년 기준 0.23%).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고요 코스닥과 K-OTC는 농특세는 면제이지만 증권거래세가 0.2%라서 역시 동일하게 0.2%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주식거래로 5000만원 이상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유예된 바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은 대주주이거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20~25%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5년 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이 넘는 경우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은 매년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뉴스도 예의주시해서 봐야합니다.

[경향신문]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2022.12.22 18:48)

여야가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22일 발표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동안 금투세 유예를 요구했던 금융투자업계는 여야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여야 합의문 발표를 실시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는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금투세 유예를 비롯한 예산안 부수법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원문]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12221848001#c2b

 


4. 유관기관 수수료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생략된 곳도 있음) 최저 수수료라고 하면서 0.00519496%라고 표기를 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표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유가증권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로써, 증권 거래 수수료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보통은 주식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위 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서 청구를 하고 증권사에서 나중에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최종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00만원을 거래하는 경우 약 52원, 1억을 거래하는 경우 약 5,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므로 다른 수수료에 비해서는 무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는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1주라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최종 잔고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 주식을 살 때 내는 비용 =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주식을 팔 때 내는 비용 =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세

 

반응형